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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4.04.30 조회수  :  135 첨부파일  : 
  •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4.4.24(수)에 2024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헤어진 전 연인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생계비 600,000원과 주거이전비 741,280원을 지원,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99,530원과 생계비 1,000,000원 지원,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주거이전비 2,000,000원 지원, 특수상해 피해자의 의료비 550,200원과 주거이전비 45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